▲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권우성
2015~2016년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실제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대법원은 2015년 헌재 판단이 한정위헌 쪽으로 기울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계속해서 헌재 내부 정부를 빼냈다.
왜 그랬을까.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한정위헌을 인정할 경우, 헌재가 최고법원으로서 그 아래 대법원을 두는 모양새가 된다. 대법원이 '헌법에 반하는 4심제가 초래된다'라며 극렬히 반발하는 이유다.
특히, '2012헌바66' 사건의 경우 한정위헌 결정이 나오면,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률 해석을 부정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 상황이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11월 헌재에 보낸 의견서에서 "한정위헌 선언은 대법원과 헌재 간 전면전, 무한투쟁 상태 돌입 이미지를 줘 국민 불안을 야기한다"라고 경고했다.
법원행정처가 2016년 2월에 작성한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대외비 문건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헌재가) 조만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는 한정위헌 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순 파업에 대하여 원칙적 합법화를 선언하는 결과가 된다. 사회적 주목도·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법원행정처는 대응방향으로 "한정위헌 결정이 불러올 국가 분쟁 해결 시스템 붕괴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극심한 불안과 혼란이 야기됨', '국가 분쟁해결 시스템 붕괴' 등의 대응 논리를 내부적으로 준비했다. '파업공화국 초래', '민주노총·민변의 숙원', '불법파업 폭증→산업계·재계의 부담 급증→국가경제급속 악화'라는 대응 논리도 검토했다.
대법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비판하는 문건을 만들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뒤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 "신중한 검토... 신속한 처리 위해 노력"
'2012헌바66' 사건의 결론이 이른 시간 안에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정이 늦춰질수록,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김상은 변호사는 "한정위헌 결정이 나와도,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재심청구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앞으로 법원이 단순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검찰 역시 기소를 신중하게 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헌재 결정 지연에는 한정위헌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노동사건에 대한 정치적 고려도 있는 것 같다"면서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6일 <오마이뉴스>에 "사건이 법리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공유하기
오늘로 10년째...헌재 최장기 미제 사건, 2012헌바66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