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3일 국민대 연구윤리위가 만든 문서.
국민대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논문검증 재조사 시한이 하루 앞(오는 15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논문 이의신청자(제보자)는 교육부이기 때문에 국민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자에게 논문검증 결과를 즉시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 논문 검증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국민대가 '자체 사정'을 이유로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
국민대 규정 "제보자에게 조사 결과 즉시 통보" 명시
14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국민대가 지난해 11월 3일 작성한 김건희씨 논문 재검증 조사 계획 공문을 보면 교육부를 이의신청자로 규정하며 재검증을 시작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등에 따라 검증 결과를 교육부에 즉시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일 국민대는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연구윤리위는 교육부의 이의신청에 대해 수리하기로 의결했고,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의신청자'를 교육부로 규정한 것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은 제22조에서 "'판정'은 총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확정 결과에 대해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대가 이 같은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대는 피조사자인 김건희씨의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윤리위 판정 내용을 이의신청자(제보자)인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