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천추의 한을 남긴 대죄인 될것

[김삼웅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연구 18] 인간 생명과 인권유린은 하느님과 인간들에 대하여 저지르는 중대한 범죄다

등록 2022.02.17 16:14수정 2022.02.17 16:14
2
원고료로 응원
1965년 인혁당 사건 정보기관에 의해 조작된 1965년 인혁당 사건 재판 모습.
1965년 인혁당 사건정보기관에 의해 조작된 1965년 인혁당 사건 재판 모습.이영천(역사관 촬영)
 
사제단이 당일(4월 9일) 발표한 〈인혁당 피고인들의 사형집행을 보고〉전문이다.

대법원에서 원심 그대로의 확정 판결이 있은 다음 날 8명의 인혁당 관계 인사가 사형집행된 사실은 우리들 성직자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울부짖는 가족들을 볼 때 우리들 성직자들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그 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지할 곳 없는 가족들은 언제나 우리들 성직자들을 찾아와 하소연했다.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지성인들이 그들의 공개재판 호소에 서명한 바 있다. 그들의 소원이라는 것은 죄가 있으면 달게 받겠으니 제발 공개재판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인혁당 사건은 담당 변호사 자신이 재판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했을 정도로 많은 의혹을 가졌던 사건이다. 그 의혹이 여전히 불식되지 않은 채 이들 8명에 대한 사형이 이와 같이 빨리 집행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인간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뿐이시며 인간의 존엄성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생명과 인권유린은 하느님과 인간들에 대하여 저지르는 중대한 범죄다. 어느날 연행된 뒤 군법회의 재판정에서 한두 번 눈길만을 서로 주고받았던 가족들이 단 한번의 면회도 허락 안된 비인도적 처사로 지낸지 1년. 1년 만에 관에 누운 싸늘한 시체로 남편과 아들을 맞이해야 하는 그 비통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박영숙
 
만일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결코 용서받을 길 없는 인권유린이다. 또한 가족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천추의 한을 남긴 대죄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그들 가족들의 최소한의 요구, 즉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공개재판을 해 달라는 안타까운 소망이 묵살된 채 사형을 맞이한 사실에 대해 더욱 분노하며 애닯게 생각한다. 변호사가 확인한 재판기록의 변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혁당 사건은 파기, 환송되어야 했던 것이라 우리는 믿는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억울하고 억울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인도주의와 신앙인의 견지에서 사형당한 인혁당 관계 인사들의 명복을 빌면서 그 가족들의 통분함을 삼가 위로하는 바이다. (주석 5)


주석
5> <암흑속의 횃불(1)>, 370쪽.

 
덧붙이는 글 [김삼웅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연구]는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

이 기자의 최신기사 26세, 가족과 함께 만주 망명

AD

AD

AD

인기기사

  1.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3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4. 4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5. 5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