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또 박경미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등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 기술자료의 명칭 ▲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 위반 시 배상 등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서면 기재사항을 규정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을 보고받고서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옴부즈만은 지난해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155회에 걸친 현장소통 결과, 4868건의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2527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총 제도개선 실적은 6367건으로, 지난 정부의 1968건 대비 3.2배가량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부대변인은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두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 노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까지 이뤄냈다고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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