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불법요양 병원 설립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을 떠나고 있다.
이희훈
최씨가 의료재단 설립에 참여할 때, 그 불법성을 인지했다는 사실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관련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발기인 대회 등 공식 절차 없이 불법으로 설립 허가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본 바 있다. 그 증거가 바로 개최되지 않은 회의에 최씨가 찍은 '도장'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의록에 도장을 날인하고 서류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허위로 신고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재단의 설립을 가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위
항소심 재판부는 1심부터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직접 가담했다는 주요 정황으로 언급된 '사위 취업'에 대해서도 '동업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사위 유아무개씨는 병원 개설 당시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월 490여만 원의 급여를 받고 해당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자금 집행과 직원 채용 등 행정 업무를 주도한 건 주아무개와 그의 부인이 최종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사위가) 행정원장으로 일부 직원을 선발한 사정만으론 피고인이 사위를 통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관련 사건 재판의 아래 최씨 진술을 인용하면서 유죄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업자 측 변호인 : "증인이 이사장이 된 이후에는 병원 운영에 적극 관여할 의도로 사위까지 고용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인가요?"
최씨 : "예."
당시 최씨는 "제가 의도치 않게 병원 이사장직을 맡게 되니까. 저는 2억만 주면 손떼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병원을 제대로 운영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사위를 보내 본 것"이라는 진술도 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 사실만으로 운영에 가담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위의) 근무 기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행정원장에 근무한 사정만으로 병원의 자산이 합리적 이유없이 유출되거나 사실상 병원의 운영 수익을 배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 직후 상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의료재단 형해화에 관한 기존 대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고, 주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을 판단된다"며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지도록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씨 측은 무죄 판결에 따른 압류 취소 신청 등 추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검찰 수사팀을 저격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이되고 중요한 사람이기 이전에, (사건) 기록들을 순수한 눈으로 봤다면 (오늘) 재판부 판단 그대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국민 전체에 피해, 죄가 중하다"...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순간 http://omn.kr/1u9yd
- 2015년 윤석열 장모 구했던 '각서', 2021년 판결문에선 '유죄' 증거로 http://omn.kr/1ua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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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증거, 정반대 해석... 항소심은 왜 윤석열 장모 '무죄' 선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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