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미표기 횟수(2021/11/29~2022/1/8)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에서는 '홈페이지 참조' 문구 미표기가 58건 중 1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조사기관(15건), 조사의뢰자(12건), 조사일시(11건) 미표기 사례도 두루 나왔습니다. 특정 여론조사를 보여주면서 '홈페이지 참조'를 표기하지 않은 KBS, MBN 외엔 대부분 지지율 변동 등 여론조사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전 실시한 여론조사의 조사기관, 조사의뢰자, 조사일시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면·시간제한은 변명, 미표기 삼가야
여론조사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상이 유선전화인지 무선전화인지, 방법이 ARS 조사인지 전화면접 조사인지, 조사할 때 통신사에서 가상번호를 구입해 활용했는지 임의 전화 걸기(RDD) 방식을 활용했는지 등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결과에 영향을 주는 조사방법이나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기사가 눈에 띄게 많지는 않지만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 여론조사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언론이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단순히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소개하는 기사나 칼럼에서도 최소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느 업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지 명시해야 언론이 여론조사 결과를 편향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고, 수용자가 비판적으로 수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여론조사 결과 서열화, 여론 왜곡한다
오차범위 내 수치 서열화, 한국경제 > 중앙일보 > 매일경제
여론조사는 대략적 예측입니다. '10%'라는 구체적 수치가 나왔더라도 여론 크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포인트'라고 한다면, 100번 중에 95번은 7%~13% 사이 값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오차범위 내 수치를 비교하거나 그 변동에 주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조사결과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한국기자협회가 2016년 12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공동 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에서 지지율 등이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표본오차를 감안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해선 안 된다고 적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도 표본오차 내 수치에 주목해 사실과 다른 해석을 쏟아낸 기사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