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청"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 무이자 이후 2년 간 이자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 인천시
인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375억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영업 악화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최초 1년은 무이자, 이후 2년 간 이자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사치·향락 등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업종과 연체·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5년 간 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으며, 이후 2년까지 분할상환 기간 중 연 1%대의 초저금리를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는 연 0.8%이다.
접수기간은 1월 24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심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도심사 문턱을 낮춰 신속하고 간편한 자금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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