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
고양시
고양시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2.6%에 해당하는 262만6888㎡(약 79만평)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3000여 평) 해제를 발표했다. 기존 고양시 군사보호구역은 101.9㎢으로 고양시 전체 면적의 38%에 달한다.
고양시는 그동안 군관협력관을 채용하고, 대체가능하고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군사규제 개선을 위해 민·관·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군사보호구역 129.5㎢의 약 23%인 30.2㎢(약 900만평)의 군사보호구역이 이번에 해제됐다. 또한, 지영동 주민들이 50여 년간 큰 불편을 겪었던 군사시설인 내유동의 2개 낙석을 철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군현대화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군관협력담당관과 민·관·군협의체를 통해 군사규제 완화에 주력하겠다"면서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힘써준 군 당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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