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매우 연약한 여성 배우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송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건희씨 쪽 홍종기 변호사(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미디어법률단장)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채권자(김건희씨)가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유력하게 비밀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중략) 그 채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정치 현안과 사회 현안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다.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 MBC 쪽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통화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둘러싼 심문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김씨 쪽은 방송을 강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고, MBC는 공적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14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 418호 법정에서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심리로 가처분 재판이 진행됐다. 김건희씨 쪽은 김씨 통화녹음을 방송할 것으로 알려진 16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뿐만 아니라 이른바 '찌라시'에서 언급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방송금지도 신청했다.
김건희씨 쪽은 법정에 취재진이 들어온 것을 두고, 재판부에 비공개 심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MBC 쪽에 방송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뿐, 공개 심문을 유지했다.
김건희씨 쪽 "연약한 여성 배우자 인격 짓밟아"
MBC 쪽 " 영부인 (후보자) 행위와 사고에 국민 큰 관심"
포문은 김건희씨 쪽에서 열었다. 홍종기 변호사는 김씨와 이아무개 기자가 통화한 것은 '사적 통화'임을 강조했다.
"(이아무개 기자는) 형식상 기자가 아니고 기자라고 하더라도 기자의 모든 통화가 취재행위가 아니지 않나. 이분은 분명히 피해자와 사적으로 통화한 것이고, 그것을 불법적 목적과 방법에 따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장 약한 부분인 가족, 그것도 매우 연약한 여성 배우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송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MBC 쪽 김광중 변호사는 김건희씨를 영부인 후보자라고 지칭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김씨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우려되는 것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채권자가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유력하게 비밀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통화내용을 보면 채권자가 대통령 선거 활동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잘 드러나 있다. 그 채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정치 현안과 사회 현안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다. 그런데 그 발언들에 대해서 채권자 개인의 인격을 다루자는 게 아니라, 채권자 견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김 변호사는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포렌식 업체 등을 통해 확인했고, 2주 동안 김건희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고도 했다.
심문 도중 박병태 재판장은 김 변호사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 박 재판장은 "실제로 가족 간의, 부부간의 온전히 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보도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박 재판장이 반론권을 강조하자, 김 변호사는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