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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로 건조 오징어 밟아 판매한 업체 과태료 70만 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 올라와 충격... 경북 영덕군,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

등록 2022.01.11 09:15수정 2022.01.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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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 한 건조 오징어 판매업체에서 직원이 오징어를 바닥에 놓고 흰 신발을 신은 채 밟고 있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 온라인 동영상 캡쳐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작업하는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경북 영덕군 한 업체에 대해 영덕군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북 영덕군은 11일 신발을 신은 채 오징어를 밟아 작업한 강구면 A업체(건오징어 포장·유통 업체)에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은 또 이 업체가 건조 오징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오징어가 위생 기준에 어긋나는지를 관련 기관에 검사를 맡겨 확인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약 27초 분량의 영상에는 한 근로자가 흰색 신발을 신은 채 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밟는 장면이 담겼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업장을 추적해 조사한 결과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 조치 없이 발로 밟아 펴는 작업을 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이 업체 직원들이 마스크나 위생모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영덕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현재 이 업체에는 2억~3억 원 정도의 건오징어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만 시중에 유통하지 않았다.

영덕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보관 중인 오징어는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거래 업체와 연결이 끊겨 판매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신발 오징어 #건조 오징어 #영덕군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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