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가건물에 입주한 한 과일가게는 과일과 채소를 길가에 내놓고 좌판을 벌이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고양신문
임차인들뿐만 아니라 건물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시민들도 불안감을 드러냈다. 운동센터를 다닌다는 한 시민은 "매주 2~3회 방문해왔다. 2주간 회원권을 연장해준다는 문자를 받기는 했지만 불안해서 환불 받고 싶다"고 전했다.
지난 4일에는 임차인들 중 25명이 고양시 관계 공무원들과 만나 그동안 진행된 조치사항과 앞으로 예정된 안전정밀진단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을 들었다. 지반침하와 지하 기둥균열에 따른 영업손실 책임을 물을 대상이 현재로서는 모호한 상황에서 한숨만 내쉴 뿐이다.
고양시는 민간건축물에 대해 시에서 책임을 지거나 보상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르면 민간건축물일 경우 건물 소유주가 안전진단과 건축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시가 나서서 진행하고 있는 응급보강공사와 정밀안전진단은 일반시민의 안전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상‧하수도 누수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에 책임이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관리 부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마두동 현장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맡고 있는 한국건설안전협회 최용화 회장(전 경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누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처럼 지반침하에 의한 피해는 보험사에서 따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피해자들을 낙담하게 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택화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지만 관련 특약이 아니라면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임차인들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주들도 신경이 곤두 서있기는 마찬가지다. 사고 발생 직후 '건물 붕괴 위험'이라는 대대적인 언론 보도는 건물 가치 하락에 대한 염려를 가져온 데다, 자칫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강공사 비용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건물 소유주는 약 100명을 헤아리는 데 이중 30여 명은 6일 장항2동행정복지센터 3층에 마련된 현장통합지원상황본부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중요한 만큼 이를 시에 의존하기보다 철저히 그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를 대비해 법적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건물 소유주 모임은 무엇보다 비상대책위를 꾸려 고양시와의 대화 통로를 만들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한 건물 소유주는 "건물 하자가 아닌 일산 곳곳에 잠재한 지반침하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 소유주도 법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비대위를 꾸리는 데 우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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