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생산 오리지널 제품(좌), 국내 생산 리오더 제품(우)
이원진
실제로 A씨가 처음 구매했던 제품과 교환받은 리오더 제품은 서로 라벨과 상품 고유번호가 달랐지만, 이러한 차이를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리오더 제품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A씨는 "리오더 제품이더라도 백화점에서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상품의 질도 똑같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A씨는 "상품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신뢰감을 갖고 믿고 구매했던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실망감이 더 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판매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는 패션비즈 2020년 2월호에서 "리오더 제품을 메인 제품처럼 설명하는 허위 정보에 기반한 판매행위는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행위의 양태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더라도 판매직원이 관련 정보를 숨기면서 묵시적으로 기망하는 경우도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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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라 믿었는데…" 소비자 속이는 리오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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