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구에 놓여진 거리두기 안내문과 손소독제.
연합뉴스
754명 vs. 8995명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에선 19건(427명), 백화점에선 12건(327명)의 집단감염을 통해 총 31건, 75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반면 종교시설에서는 278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총 8995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중 교회에서만 233건의 집단감염에 의해 749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 규모로만 따져봤을 때, 종교시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보다 약 12배 가량 위험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종교시설이 아닌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을 방역패스의 예외로 두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로 일부 교회들은 예배와 모임을 강행하면서 코로나19 유행을 가속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IM선교회, BTJ열방센터, 성석교회 등은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역시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정부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당분간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한 이들로 채울 때만, 예배 인원의 70%(정도 참여해) 예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런 규정은 지금 방역패스 규정보다 더 강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다만 미접종자가 함께 혼합되어 예배하는 경우에는 30%만(참여할 수 있고), 두 칸 건너 앉기를 강제하고 이 인원 규모도 299명까지만 허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거(현행 규제)를 방역패스로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100% 인원을 허용하는 형태가 되는지라 현재의 체계가 조금 더 강한 방역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이렇게 조치한 이후에 종교시설 쪽에서의 집단감염 등을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강화할 여지가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판정해보겠다"라고 밝혔다.
"목사 중에 백신접종 안 하는 사람 있어... 교회가 방역패스 받아들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