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I&D-대한토지신탁의 계약서'에는 대한토지신탁이 ESI&D에 중요사항을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비롯해 사실상 인허가 진행을 ESI&D가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득구 의원실 제공
그렇다면 김건희씨의 오빠와 국민의힘 주장대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은 정말 대한토지신탁의 주도로 진행된 사업일까?
<오마이뉴스>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ESI&D·대한토지신탁의 계약서'에는 개발사업 진행 중에 대한토지신탁이 ESI&D에 중요사항을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비롯해 사실상 인허가 진행을 ESI&D가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약서를 보면 갑은 ESI&D이고, 을은 대한토지신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 여러차례 등장한다.
ESI&D는 2014년 5월 17일~2017년 8월 4일 대한토지신탁에 '분양형토지신탁' 상품을 계약했다. 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사전분양이 필요할 때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분양대금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신탁상품이다.
계약서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제3조2(건물건축)다. 계약서는 "을(대한토지신탁)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에 관해 도급금액·공사비지급방법·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해 사전에 갑(ESI&D)과 협의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더해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해 언급한 제24조의 경우 (ESI&D가) '사업계획승인 및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취소되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을인 대한토지신탁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허가 관련 업무는 ESI&D가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ESI&D와 대한투자신탁의 계약은 부동산개발 진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일이다. 보통 부동산 개발회사(소유자)가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탁사와 계약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개발·시행사 등에 공사비 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금융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개발회사가 신탁사와 계약없이 단독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SI&D와 같은 소규모의 부동산개발회사는 신용도가 낮아 금융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부동산개발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려면, 신탁회사를 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신탁회사가 실질적인 계약이나 분양을 진행할 때 부동산개발회사와 협의를 거친다. 양평에서 20여년 부동산개발업을 한 B씨는 "신탁회사와 계약했다고 해서 부동산개발회사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니다. 개발회사는 신탁회사에 문서상 명의를 맡겨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분쟁 등을 위해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토지신탁도 지난 12월 30일 강득구 의원실에 문서 답변을 통해 "대한토지신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탁업 인가를 받아 '토지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라면서 "시행사업은 신탁법에 따른 고유업무 및 겸영업무(다른 금융업권 업무를 같이하는 것을 뜻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토지신탁은 시행사업을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