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월 31일 오전 충북 단양군 구인사에서 열린 천태종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10주년 봉축 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리적으로 후보 교체 방법은 없다. 전혀 불가능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월 28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한 말이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 후보(윤석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만약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다면 후보 교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이라고 조건을 달면서도 "그러면 어차피 선거는 진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차기 대선을 앞두고 양강, 특히 보수·야권의 후보교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발단은 한길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다. 한길리서치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야 대선후보 교체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여기에 응답자의 56.6%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38.2% + '조금 필요' 18.4%)라고 답했는데,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무려 70.4%('매우' 50.7% + '조금' 19.6%)가 후보 교체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수층에서도 67.4%('매우' 48.1% + '조금' 19.3%)였다.
비록 구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보수 야권 지지층의 마음이 한 데 모이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 여론조사만 유달리 튄 게 아니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결과가 다른 기관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말한 대로 정말 후보 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일까? 결론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헌 제72조]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
대선후보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다. 대선후보가 궐위된 정당은 후보를 새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당헌 제72조는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만,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도 정해뒀다.
하지만 최근의 여러 악재 속에서도 더욱 왕성하게 지역방문 일정을 진행하고, 한층 더 거친 언사로 정부·여당과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있는 윤 후보가 스스로 대선을 그만두리라 여기긴 쉽지 않다.
한 캠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후보교체론이 나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면서도 "후보 교체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모두 실제로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 '더 잘해라'라고 회초리를 드는 것이지, 실제로 지지를 철회하거나 다른 후보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후보 교체를 논의하는 건 더 큰 혼란만 가중시킨다. 말도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당헌 제74조2] 당이 후보를 교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