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가구형태 2020 양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의 비율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2020 자녀의 가족 형태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91.9%, 아버지와 자녀가 사는 한부모 가족은 1.8%, 어머니와 자녀가 사는 한부모 가족은 6.1%,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와 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 가족의 비율을 0.6%라고 발표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이라고 잡는다면 2명 정도는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일 수 있다. 평균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생각한다면, 지역에 따라 한부모 가족과 조손 가족의 비율은 더 높을 수도 있다. '학부모'라는 용어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된 양부모 가족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학부모 대체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관례로 사용하는 '학부모'라는 용어가 일부 학생들을 소외시키고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에서 '학부모'라는 용어 대신 '보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다. 바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있는 서울도봉초등학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