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반대하며 방역패스 철회, 영업제한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표적 피해 업종이라 생각한 '여행업', '공연업' 등이 간접 피해 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편의점 또한 애초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지만, 편의점 점주들의 반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의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누군가는 편의점 점주들의 반발에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동안 편의점은 비대면 시대의 대표적 수혜업종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편의점과 함께 또 다른 수혜업종이라 알려진 배달(포장) 전문 음식점은 처음부터 손실보상의 대상이었다. 이런 모순적 상황에는 이유가 있었다.
배달(포장) 전문 음식점도 방역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접객 전문 음식점과 함께 '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사업자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 서두에 언급한 대화가 오고 갔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이 부분이 새삼스러웠다는 거다. 그렇다면 비대면 수혜업종 종사자는 그 누구도 이번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사장 A씨는 서울의 모 대학 입구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제빵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매출도 꽤 올렸다. 더욱이 포장 판매가 주력이니 비대면 시대 특수를 누리고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내게 '배달음식점 창업'에 대해 조언을 요청했다. 알고 보니 인근 대학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가게 매출이 곤두박질친 것이다. 코로나 이전엔 한 번도 밀린 적 없었던 임대료도 수개월째 밀렸고, 그로 인해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했다. 당시 동석한 그의 아내는 "필요하면 나라도 배달 오토바이를 타겠다"라는 말로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에둘러 전했다.
배달 외식 가맹점 사장 B씨도 같은 처지였다. 광주광역시의 모 대학 주변에 위치한 그의 가게는 처음부터 배달을 병행하던 음식점이었음에도, 학교의 비대면 수업 전환 이후 떨어지는 매출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를 만회하고자 '숍인숍(shop in shop, 한 가게에서 여러 브랜드 영업)을 선택했고 급기야는 5개의 외식 브랜드를 운용했지만 더는 버틸 수 없어 얼마 전 폐점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비대면 수혜업종이라는 제빵점, 배달음식점, 편의점조차 코로나로 촉발된 영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적잖았다. 다만 통계(평균) 숫자에 이런 피해 사례가 가려졌을 뿐이었다.
더불어 27일 '전가협' 단톡방에 올라온 어느 화장품 가맹점주의 호소는 '선별의 한계'를 강력히 시사했다. 화장품 가게의 경우, 사람들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에 의한 외출 감소와 더불어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으로 화장을 가볍게 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이런데도 손실보상은커녕 경영위기 업종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며 선별 기준의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도미노 효과, 외식법인들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