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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빈민당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23일 창녕 오일장 등을 돌며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홍보했다. ⓒ 진보당 경남도당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주세요."
진보당 빈민당(대표 이경민)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경남지역 노점 상인들을 직접 만나며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진보당 빈민당은 23일 창녕 오일장을 시작으로, 진해 경화장, 의령 오일장, 진주 일반성장 등 지역 장날을 맞아 전통시장 선전전을 진행했다.
당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민생3법' 과 함께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경민 대표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도 노점상은 배제당하고 단속당하며 박탈감과 상실감만 커지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와 장사하는 노점상에게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마치 범죄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점상은 직업코드가 등재되어있는 우리나라 직업 중 하나이며 세금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있다"며 "불법이라는 낙인을 끊어내고 당당한 주인으로 만드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은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여, 노점상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과도한 과태료 부과 저지, 전통시장 노점상 보호 등 노점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공적 체계 구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진보당은 코로나19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돌봄기본법', '농민기본법', '노점상 생계 보호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민생3법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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