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무원노조가 A과장의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감사담당관과 총무과에 구청 인사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공문.
통합공무원노조 제공
임 본부장은 "문제는 구청이 이를 알고도 인사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승진 심사를 진행했다면 다시 해야 하며, 보고사항을 숨겼다면 인사 팀장, 조사팀장의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부정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자신도 승진하고 상대방도 한 직급 올라갔다면 이들에 대한 적정한 징계는 강등으로 동일하게 보상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직접 통보를 받은 건 인사팀 주임과 인사팀장이지만, 이들이 보고 과정을 생략할만한 이를 묵살한 총무과장, 행정국장 또한 경질 또는 징계처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인사원칙이 바로 선다. 민선7기 마지막 인사에 오점이 있어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고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성철 본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인사는 보다보다 처음이다. 승진하면 최소 6개월이라도 일을 하고 공로연수 들어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인사"라며 "인사위원회는 수사중인 사건이 대상자를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는데 고소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직원을 승진시킨 것은 절차위반인 만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 대해 구청 직원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 직원은 "올 하반기 인사에서 승진을 하지 못해 이대로 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승진 예정자로 이름을 올려 모두의 예상을 뒤집었다"라면서 "하루짜리 국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아마도 보은인사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 결정에 대해 A과장은 "구청에서 인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내가 뭐라 할 이야기는 없다"고 밝혔고 강남구청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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