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우명동에 '열분해 가스화 에너지 시설', 즉 폐기물소각 시설 및 발전시설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16일 오후 열린 (주)영하에너지의 사업설명회장 앞에서 서구 기성동과 논산시 벌곡면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열고 있는 장면(자료사진).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면서 사업신청서를 냈던 대전 서구 우명동 폐기물소각장(열병합발전소)이 결국 '불허'됐다.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 지난 20일 ㈜영하에너지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려 업체와 주민 대표 등에 통보했다.
㈜영하에너지는 서구 우명동 12번지(옛 기적소리 식당 옆) 일대 9480㎡(약 2867평)에 '열분해 가스화 에너지 시설' 건설을 추진해 왔다.
하루 220톤의 SRF(Solid Refuse Fuel, 고형폐기물 연료) 제조시설 1기와 하루 200톤의 고형연료 제품사용시설 1기, 증기터빈(8.5MW) 발전시설 1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하고, 이를 다시 열분해 방식으로 소각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폐기물소각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다가 반려되자 폐기물소각을 통한 발전시설로 이름만 바꾸어 쓰레기처리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 서구청이 사업신청서에 '부적정' 입장을 밝혀 논란은 일단락되게 된 것.
서구청은 "사업예정부지에 포함된 2개 필지(지목 : 구거)는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의거,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은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사업예정부지 내 '구거' 부지가 포함되어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것. '구거'는 지적법 상 지목 중 하나로,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 수로 또는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뜻한다.
대전 서구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시설부지 내에 국유지가 들어가 있다. 사업 신청 당시 서류에는 구거가 없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구거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면적을 줄여야 하는데, 국유지가 사업부지 중간에 길게 걸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