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국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중환자실 등 지난 6일 특별방역대책 이후에도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어서면서 의료·방역대응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유행이 더 악화될 경우 12월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에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12월에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1800~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16일(12.18~내년 1월 2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이었던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지만 기존에는 사적모임 인원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역시 현재는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별도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유흥시설(다중시설 위험도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그룹)의 운영시간을 21시로 제한한다. 영화장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3그룹 외) 등은 22시로 제한한다.
대규모 행사 집회의 인원기준 역시 강화된다. 현재는 10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서 499명까지 가능했다.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에만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도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학교는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초등학교는 밀집도 5/6,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2/3을 기준으로 하고, 20일부터 적용한다.
300명을 초과하는 비정규공연장에서의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관계 부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가 가능하지만,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는 필수행사 이외에는 불승인할 방침이다. 전시회, 박람회,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강화된 방역지침 주말부터 바로 적용, 예외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