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최저임금이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면, '난 150만 원이라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고 (일)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선 그런 사람을 구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그분들 사업 규모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일하고픈 사람은 알바하면서 여러 '잡(job)'을 뛰든가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제에 의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그분들이 원하는 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은 "사용자(기업)편"이 아니라면서 한 말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제나 주52시간제는,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조건을 후퇴하긴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러한 현행 근로조건들이 과연 노동자에게 결과적인 이득이 되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제 등이 정부가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거대 노조의 압박 탓에 정치적 거래를 한 결과물이란 인식마저 드러냈다.
"정부가 민주노총에서 압박해 최저임금 올렸다고 가정하면..."
이날 "윤 후보가 '주120시간' 발언이나 아프리카 손발 노동, '최저임금제는 비현실적 제도' 발언 등 사용자(기업) 쪽에 치우친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는 질문에 윤 후보는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가릴 거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 표가 그쪽(노동자)에 훨씬 더 많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제는 노동자들이 어떤 개별협상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결론을 얻었대도 소위 사용자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사업 못하겠다고 접으면, 그게 과연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봐야 한다"면서 "진정 노동자를 위하려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의 최저임금제나 주52시간제가 결과적으론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특히 "근로조건에 관한 많은 강제적 규정이나 결론들"이 노동계 일각에선 원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원인을 민주노총의 압박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다른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노동자 전체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를 다루는 정부는 노동자 전체를 봐야지, 힘 있는 노조단체와의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건 많은 다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는 당연히 유지돼야 하지만, (상승한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연관을 맺은 민주노총에서 정부를 압박해 정치적 거래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고 가정한다면 그 과정에서 (상승한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는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에 대해) 전체 노동자와 국민이 원하는 걸 봐야지, 절차나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론 "향후 최저임금을 더 올릴 땐 경제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하고, 주52시간도 (우리나라는) 주68시간에서 단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는데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였다. 이게 얼마나 경제계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겠나"라면서 "이런 식의 탁상공론을 앞으론 하면 안 된다는 거다"고 말했다.
또 "(저는) 주52시간 폐지를 말한 적 없다"면서도 "주52시간을 평균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씩 유연하게, 노사 합의로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해줘야 한다는 중소기업 요청을 잘 고려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 아직 논란의 여지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