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민자로 건설된 마창대교의 통행료가 실시협약에 따라 2022년에 500원(승용차) 인상할 것인지 또는 인상분만큼 경남도가 추가로 재정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자본재구조화와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8년마다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소형차 기준 2500원인 통행료가 2022년에는 500원 인상되어 3000원이 된다.
이에 송순호 경남도의원(창원9)은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무료화를 위해 자본재구조화와 공익처분 진행하고, 마창대교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통행료가 인상되면 출·퇴근 시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은 연간 약 26만 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한다"며 "통행료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그 비용을 경남도의 재정부담으로 보전한다고 가정한다면, 하루 일일 통행량을 4만대로 추정하여 단순 계산할 경우 연간 약 73억 원을 경남도에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미 마창대교의 통행료는 운행거리당 전국 최고 수준으로서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도, 이용하지 않는 도민의 혈세도 추가 부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마창대교에서 자금 재조달 등을 통해 턱없이 높은 후순위채 금리를 조정하는 자본 재구조화를 실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경남도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업 재구조화, 자본 재구조화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마창대교에서 도의 협상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경남도에서 경기도 일산대교의 사례와 같이 공익처분을 통해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마창대교는 필요 이상의 금액을 셀프 대출하여 주주에게 높은 이자 수입을 보전해주고 있다. 영업 이익보다 높은 이자 지급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재무 구조를 만들어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한 의혹이 있다"며 "이는 2014년 도의 특정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하기 힘든 후순위 채권 금리는 차치하더라도 ㈜마창대교가 왜 2982억 원이라는 금액을 차입했어야만 했는지, 차입금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도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그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국세청은 ㈜마창대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행료 반드시 인하'를 내건 그는 "과도하게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현재의 마창대교 자본구조와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최종적으로 공익처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청-교육청 새해 예산안 등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