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오전 대전시의회 제2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반면 조례제정 찬성토론에 나선 조성칠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비민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무산시켰고, 2년 전 문화다양성 조례 또한 이를 반대하는 분들 때문에 상정조차 못 했는데, 또다시 같은 논리를 내세우는 분들 때문에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논란이 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대하는 분들의 쟁점을 정리해 보면 3가지인데, 그 중 '좌편향교육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정말 말도 안 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이미 학생들의 사회 교과의 일부분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대전교육청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교육을 좀 더 잘 지원하자는 취지인데, 좌편향 교육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도 마찬가지다. 민간위탁을 하면 다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냐"며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 주체는 시장도 아니고, 시의원도 아니고, 교육감이다. 그런데 무슨 일감을 몰아준다는 것인가, 만약 그런 논리라면 우애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안교육조례'에도 민간위탁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일감 몰아주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끝으로 "노동과 연대는 '막스-레닌주의'를 가르치는 것이고, 환경을 가르치면 '원전폐기'를 가르친다는 논리와 평화를 미군철수로 연계하는 것은 정말 억지다.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갔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이어 찬성 토론에 나선 오광영(더불어민주당, 유성2) 의원은 "저는 이 조례에 반대하는 세력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이미 제정해서 운영 중이다. 그렇다면 14개 시도의 학교에서 이 조례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인가, 그들의 주장대로 아이들이 공산주의에 물들고, 동성애가 횡행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또한 대전지역 인권, 교육,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들도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대전시의회 밖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의 시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결국, 대전시의회는 이같이 찬반 의견이 갈림에 따라 표결을 실시, 압도적인 찬성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한편,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자 조례제정에 찬성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조성칠 대전시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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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찬반 논란 속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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