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ESI&D의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을 적용한 약 178억 원으로,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를 적용한 약 63억 원으로 변경한 후 2017년 6월 23일 ESI&D에 개발부담금 0원(미부과)을 통보했다.
강득구 의원실 제공
그렇다면 ESI&D는 왜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변경하려고 했을까.
개발부담금은 개발완료시점(종료시점지가)의 땅값에서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땅값(개시시점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 ▲기부채납금을 뺀 금액의 25%로 산정된다. 관련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는 모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 개발부담금을 줄이려면, 종료시점지가는 낮추고 개시시점지가를 높이는 게 유리하다. 그래야 산술적으로 수익 발생 금액이 줄어 개발부담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은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 모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예외는 있다. 군수 등 지자체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종료시점지가를 공시지가 대신 처분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고, 개시시점지가 역시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로 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ESI&D 역시 이 방법을 택했다. 양평군이 처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최씨와 ESI&D 소유의 땅 약 1만 6800㎡(5100여평)에 적용한 종료시점지가는 173억 3000만 원, 개시시점지가는 12억 3700만 원이었다. 이 때 ESI&D가 부과해야 할 개발부담금은 약 17억 4800만 원(2016년 11월 17일) 이었다. 이에 ESI&D는 개시시점지가의 산정기준을 매입가로 변경해달라 요청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였다(다만 이때 종료시점지가도 약 25억 늘어난다). 여기에더해 양평군은 ESI&D의 아파트 진입로 및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비용 등 공사비를 추가인정해 최초부과예정이던 개발부담금에서 11억 1500만 원이 줄어든 6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ESI&D는 또 한번 이의를 제기한다. 늘어난 종료시점지가의 산정방식 변경을 요청했고, 양평군은 A연구원에 내용 검토를 의뢰했다.
A연구원은 2017년 5월 17일 양평군에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지가는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이라면서도 "'군수의 승인을 받은 처분가격'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개시시점지가는 매입가격으로 산정하고 종료시점지가는 그 (군수의)승인 받은 처분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답변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