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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세월호 조례' 통과, 광역지자체 중 6번째

이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희생자 추모·안전의식 증진 사업 추진"

등록 2021.12.10 15:07수정 2021.12.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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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정례회 본회의를 연 부산광역시의회. ⓒ 김보성

 
부산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여섯 번째다.

부산광역시의회는 9일 제30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세월호 참소로 인한 희생자 추모를 통해 안전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식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27일 발의됐다.

조례에는 ▲ 시장은 인간존엄과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 의식 함양을 위해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시책 마련을 노력해야 한다 ▲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 인천광역시(2019년 9월) ▲ 서울특별시(2020년 7월) ▲ 대전광역시(2020년 7월) ▲ 경기도(2020년 7월) ▲ 울산광역시(2021년 7월)가 세월호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순영 의원은 1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산엔 세월호 희생자가 없지만 참사를 잊지 않고 시민과 학생의 안전에 더 제대로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없었고 제출 원안 그대로 통과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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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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