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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재 금지돼있는 중소기업 공동행동, 허용돼야"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대 단체행동 금지하는 현 제도는 '약자' 방치... 국회가 입법 결단해야"

등록 2021.12.08 11:35수정 2021.12.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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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브이원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옥 (주)반도회장, 황주원 (주)유비스대표, 김혜인 (주)새누 대리, 이계우 아쿠아픽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브이원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옥 (주)반도회장, 황주원 (주)유비스대표, 김혜인 (주)새누 대리, 이계우 아쿠아픽 대표이사.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하청기업, 하도급기업, 납품업체들이 집단을 결성해서 집단적 이익환수를 해내는 게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담합'이라고 표현되는 중소기업 공동행동을 순차적으로 광범하게 계속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은 공정거래법의 담합 행위가 금지돼있다"라며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결국 약자를 약자의 형태로 방치하는 결과"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회의장에서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관련 기사: 이재명의 중소기업 공약 "대기업 갑질·기술탈취 없앨 것"). 이 후보는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라며 "그 실현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공동행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새롭게 당면한 현실이기에 어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과거에 노동운동을 처벌했을 때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일대일로 협상해야지 왜 단체 집단행동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냐고 했었다"는 것이다. 이어 "그러나 그건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얘기"라며 "지금은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공정거래법의 담합 행위가 금지돼있어 중소기업 관련 법을 개정하면 충돌하지 않냐는 지적이 민주당 당내에서도 있다"라며 "그것은 두 개의 법(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동시에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그럼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까지 영원히 할 수 없냐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새로 법을 만들면 그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법상)충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라며 "결국 입법적 결단의 문제이고 국회의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담합 #대선 #중소기업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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