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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에서 열린 광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 대한 추징금과 관련해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추징금도 공적 채무라고 봐서 국가에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아예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광주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만약 1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고 추징금을 5천만원 내야 하는데 안 내다 죽었다면,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고 재산은 상속되니 그냥 1억원을 자손들이 상속받는다면 이게 정의롭나"라며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추징금은 형사 처벌이니 상속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럼 아예 (추징금도)상속받는 법을 만들자"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럼 소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미 지난 전두환씨 문제는 해당되지 않지 않겠냐는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사실 군사반란 처벌법도 형사법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해서 소급 처벌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소급 금지 원칙이)하늘이 정해준 것이 아니지 않나. 객관적으로 정의롭지 않다"라며 "지금도 법률은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발견되면 추징금도 공적 채무라고 보고 국가에 (채무를)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법 제정은)국민이 동의하면 된다. 헌법이라는 게 별거겠나. 전국민적 합의다"라며 "실제 소급해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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