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농본 개소식에서 하승수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농본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재환
하승수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 근원에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자리 잡고 있다"며 "아직도 이 법이 남아서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산업단지가 추진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관련 갈등의 발단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 간소화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선을 명분으로 산업단지 지정절차부터실시계획 승인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던 행정절차를 하나로 통합했다. 산업단지 건설 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킨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산업단지 건설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전국에 산업단지가 우후죽순 건설되었다. 물론 그로 인해 주민 갈등과 피해, 농지 훼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민간업자의 토지 강제 수용... 재검토 돼야"
게다가 '토지 강제 수용권'은 민간업자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들은 특수목적법인(SPC)과 단독개발에 관계없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토지 강탈'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승수 변호사는 "한국은 민간기업에 토지 강제 수용권까지 주고 있다"며 이 또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1항은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2009. 9. 24. 선고 2007헌바114)가 해당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는 "당시 헌법재판소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배치를 통해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산업단지가 민간 기업의 이윤추구의 장이 되고 있다. 무분별한 산업단지 추진으로 난개발과 농지훼손, 환경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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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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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난립, 산단간소화법 때문... 민간업자 토지수용도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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