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과 대검 공용폰 임의제출 차이 전하지 않은 MBN(11/18)
MBN
지상파3사‧종편4사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중 유일하게 이 사안을 보도한 MB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BN은 "뉴스추적/정경심 PC‧대변인 폰 영향은?"(11/18 이혁근 기자)에서 대검 감찰부가 공용폰 내용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전직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권순정 전 대변인이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권 전 대변인의 비판이 "사실상 오늘(18일) 대법원판결 취지와 같은 맥락"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MBN은 대법원 판결과 '정경심 교수 사건'을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두 건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도해준 반면, '대검 감찰부 공용폰 임의제출' 건과 비교할 때는 그 차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뉴시스>와 <내일신문>은 대법원판결과 대검 감찰부 공용폰 임의제출의 차이를 전했습니다. <뉴시스>는 "제3자 임의제출 증거, 피의자 동의해야 한다는 대법…정경심 사건에도 적용될까"(11/19 김재환 기자)에서 "(대검 감찰부 공용폰 임의제출 건에서) 휴대전화가 공용이긴 하지만 관리자는 현 대변인이고 대검의 소유라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습니다.
11월 18일 대법원판결에서 등장한 '피의자 휴대전화'는 피의자 개인 소유지만, 대검 감찰부 공용폰의 경우 '공용'으로 이용되며 관리자가 현 대검 대변인인 '대검 소유물'이라는 차이를 분명히 전한 겁니다. 또한 <뉴시스>와 <내일신문>은 "(대검 감찰부 공용폰 임의제출은) 수사가 아닌 감찰단계에서 이뤄진 탓에 (이번) 법원 판례를 적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두 언론을 제외한 언론은 대법 판결과 대검 공용폰 임의제출을 비교하며 두 사안에서 나타나는 명백한 차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MBN은 대법 판결을 정 교수 건과 비교하면서는 그 차이를 명확히 전했지만, 대법 공용폰 임의제출과 비교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제3자에 의한 증거물 임의제출'이란 측면에서 11월 18일 대법원판결과 정경심 교수 사건, 대검 감찰부 공용폰 임의제출 건은 언론이 충분히 비교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 보도를 하려면, 각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고루 제시하여 시청자와 독자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사안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설명하면서 다른 사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해당 언론사 보도를 신뢰하기 어렵겠죠.
* 모니터 대상 : 2021년 11월 18~20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1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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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과 '대검 대변인 공용폰' 차이 눈감은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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