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합당(왼쪽부터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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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유신정변 이후 16년 만에 부활된 국정감사에서 평민당 의원들은 300여 건에 이르는 주요 국정사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을 요구하고 범죄 또는 위증혐의가 있는 27명의 전ㆍ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고발과 비리척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장치로서 67건의 입법사항을 지적했다.
평민당은 특히 입법활동에 주력,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동행한 경우에도 3시간 이상 경찰관서에 머물 수 없도록 했다. 또 형법상의 국가모독죄 조항과 정치풍토쇄신법을 폐지시켰다. 경범죄처벌법상의 이른바 '떠돌이조항'과 유언비어 조항도 삭제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세의 반감, 농수축협조합장의 직선제 등을 신설함으로써 평민당이 당력을 기울여 관철시킨 양곡관리법 개정과 더불어 농어민의 권익이 더 한층 신장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평민당은 또한 농어촌부채 일괄탕감방안을 제시, 이를 위해 89년도 예산에 1조 원을 책정하고 추가경정예산에 8,000억 원을 계상하거나 새로이 농어촌부채탕감면제에 소요되는 1조 원을 확보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는 한편 89년부터 향후 5년간 1조 원씩 분할면제조치토록 주장했다.
문동환 부총재가 위원장직을 맡은 광주민주화운동조사특위의 평민당소속 의원들은 광주민중항쟁의 동기와 원인이 전두환을 비롯한 일부 정치군인들의 집권욕에 의한 '5ㆍ17쿠데타'에 있었다는데 초점을 맞춰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 완전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노력했다.
이와 관련 11월 18일 광주청문회에 첫 증인으로 나온 김총재는 "80년 5월 17일 저녁 연행된 이후 50여 일이 지난 뒤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면서 내란음모 및 광주사태 배후조종혐의는 사전 각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평민당은 또 언론청문회에서 언론통폐합의 문제점을 통폐합의 사유와 부당성, 언론사 사주에 대한 위협적 강요, 불법적인 소환과 수사등에 의한 통폐합의 강제성 및 통폐합의 최초 발상자와 입안자, 통폐합의 진행과정, 이른바 건전언론육성종합방안, 언론사의 로비활동 등에 초첨을 맞춰 이같은 진상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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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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