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 적발 시 고발조치

12월 말까지 관내 2510개 위생업소 대상 점검

등록 2021.11.11 14:45수정 2021.1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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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점검에 나섰다. 특별방역점검은 1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홍성군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점검에 나섰다. 특별방역점검은 11일부터 12월 말까지다.신영근
 
충남 홍성군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점검에 나섰다.

홍성군에 따르면 단계적일상회복에 따라 사적 모임 증가와 유흥업소를 제외한 식당·카페 등 영업 시간제한이 해제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관내위생업소를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1일부터 단계적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일상회복이 시행하고 있다.

단계적일상회복이 시행된 후 홍성군에서는 1일 2명, 2일 1명, 3일 3명, 4일 3명, 5일 3명, 6일 5명, 7일 2명, 8일 2명, 9일 2명 등 모두 23명이 발생했다.

홍성군은 공무원 6명과 소비자위생감시원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이들은 관내 2510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유흥시설, 목욕탕 등을 대상으로  접종확인·음성확인제에 따른 백신패스 안내와 계도, 출입자 명부작성과 영업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보건소 관계자는 11일 기자와 통화에서 "합동 점검은 1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되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 시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서 "또한, 유흥시설 영업시간 미준수 시에는 사업자와 이용자는 고발조치"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할 때만이 일상회복이 더 빨라질 수 있다"며 "군민들과 사업주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홍성군은 충남도와 홍성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중 밀집시설 방역관리 등을 합동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 코로나19 확진자는 11일 오후 1시 현재 380명(완치 308명), 치료 중 30명, 사망 2명이며, 자가격리자는 40(접촉자 34명, 해외입국자 6명)이다.

홍성군 백신 접종률은 9월 말 기준 총인구 9만9399명 가운데, 10일 12시 기준 1차 8만3028명(83.5%), 2차 7만9223명(79.7%)이 접종을 마쳤다.
#홍성군 #단계적일상회복 #위드코로나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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