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된 군부대 입구(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희훈
폭력의 얼굴은 특별하지 않다. 누구나 폭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폭력이 무서운 까닭은 가해자를 더욱 잔혹한 가해자로 만드는 것을 넘어, 평범한 이를 가해자로 만들고, 심지어 피해자까지 가해자로 만드는 그 속성 때문이다.
폭력은 폐쇄적인 곳에서 더욱 활개를 친다. '감출 수 있다' 혹은 '알리기 어렵다'는 작은 낌새만으로도 폭력의 가능성은 쑥쑥 자란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군대는 폭력의 자양분이 넘치는 최적의 공간이다. 그렇게 '군폭'은 은폐되고, 전염되고, 대물림되어 좀비처럼 살아남는다.
그래서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 숫자는 줄었을지 몰라도 구조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선임이 되면 절대 안 그럴 거야"란 다짐은 번번이 나가떨어진다. 2005년 이승영(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이 그랬고, 2021년 조석봉(드라마 <D.P.>)도 그랬다.
이 기사에서 소개할 판결문 속 군인들도 마찬가지다. <오마이뉴스>가 2020년 이후 선고된 군 구타·가혹행위 판결문 183건(민간법원 134건, 군사법원 49건)을 통해, 군폭의 속성을 들여다봤다.
판결문 곳곳, 반복되는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