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합법화, 국회가 논의하라" 타투 체험행사 연 류호정

타투 스티커 붙이고 참가자들과 '인증샷'... "타투에 대한 시각과 관점 변화했다"

등록 2021.11.04 11:24수정 2021.11.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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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류호정 의원(왼쪽)은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정문 앞 벤치 일원에서 지나가는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 등에게 타투 스티커를 붙여주는 '타투 오픈베타서비스' 행사를 열었다고 알렸다. 가운데 민주당 박주민, 김종민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왼쪽)은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정문 앞 벤치 일원에서 지나가는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 등에게 타투 스티커를 붙여주는 '타투 오픈베타서비스' 행사를 열었다고 알렸다. 가운데 민주당 박주민, 김종민 의원. ⓒ 정의당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에서 '타투 퍼포먼스'를 펼쳤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 시술 체험 행사를 열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정문 앞 벤치 일원에서 지나가는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 등에게 타투 스티커를 붙여주는 '타투 오픈베타서비스' 행사를 열었다.

류 의원도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행사 참여자들과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이는 류 의원이 지난 6월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법안에는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가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규정돼 있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시술은 불법이다.

비의료인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류 의원은 "지금 (타투) 합법화에 관해서 많은 국민이 지지 의사를 보내주고 계신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법안이 발의만 되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법을 빨리 논의하라는 뜻에서 국회 안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타투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과 관점이 달라진 증거이다"며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게 벌써 5개월 전이다.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타투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노동 인권 전문지 뉴스필드에도 중복게재됐습니다.
#타투 #류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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