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된 군부대 입구(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도균
이러한 병사 간 성폭력은 얼마나 발생하고,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육·해·공군 '성비위 사건 처리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병사 간 성폭력 사건은 598건이었다(2017~2021년 6월 기준, 육군 422건·해군 131건·공군 45건). 한 달에 약 11건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 자료는 수사 후 처분이 이뤄진 사건만 집계한 것이므로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병사 간 성폭력 사건 대부분엔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데, 이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강제추행의 경우 군형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엔 벌금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10년 '이하'가 아닌 1년 '이상'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실제 여러 판결문에도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병사 간 성폭력 598건 중 434건이 기소유예(434건, 72.57%)로 처리됐다. 집행유예도 129건(21.57%)이었고, 실형은 8건(1.33%)에 그쳤다. 아래는 육·해·공군 별로 정리한 사건 처분 내역이다.
- 육군 : 총 422건 중 기소유예 300건, 벌금 3건, 선고유예 15건, 집행유예 98건, 실형 6건
- 해군 : 총 131건 중 기소유예 106건, 벌금 3건, 선고유예 2건, 집행유에 18건, 실형 2건
- 공군 : 총 45건 중 기소유예 28건, 벌금 1건, 선고유예 3건, 집행유예 13건, 실형 0건
이 기사에서 소개한 4개 사례의 피고인들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례 1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사례 2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사례 3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사례 4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문가들은 '군은 물론, 우리 사회가 병사 간 성폭력에 관대하거나 무관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형남 사무국장은 "가해자들이 수사나 재판 중 '장난이었다', '성적 만족을 위해 한 행위가 아니다'는 변명을 가장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당수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성적 욕망으로 인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감형 이유로 적고 있다.
김 국장은 "많은 가해자가 성적 쾌락과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이는 성폭력을 '해도 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군에서 발생하는 구타·가혹행위 상당수에 왜 성폭력이 동반되는지 잘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장교 출신 A씨는 "군에서 발생하는 구타·가혹행위는 계급과 위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맘대로 다뤄도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성폭력은 그 중 하나의 방식"이라며 "군내 성인지 감수성도 당연히 문제지만 계급이 낮은 사람을 맘대로 다뤄도 된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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