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난 9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2만6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오는 15일부터 접수와 함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서산시의회 제공
이날 열린 임시회는 오는 4일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추경안에는 상생 국민지원금 100% 확대 지급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액 증액 등이 담겨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난 9월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2만6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오는 15일부터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예산은 총 66억 원이며 이 가운데 50%는 충남도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시행 첫 주인 15일부터 19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를 시행하며, 지급수단은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날 임시회에서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민 모두가 똑같이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면서 "(서산시가)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 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산시의회는)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있어서, 누구 하나 예외가 없도록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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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추경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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