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재판의 원하청 엄벌 촉구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앞에 열렸다.
신문웅(김용균 재단 제공)
지난 2019년 1월 유가족과 고 김용균 사망사고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원청), 한국발전기술(하청)의 책임자 및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3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원하청 법인과 대표이사 포함 16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원하청 법인, 원청 대표이사 등 9명, 하청 대표이사 등 5명)해, 2020년 10월 22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고 발생 2년여 만에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이날 본격적인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자 따라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도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김용균 재단 김미숙 대표, 고인의 동료들인 한국발전기술 노동자 등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주희 전 김용균 특조위원은 "2019년 9월 김용균 특조위는 685쪽의 보고서를 우리 사회에 제출했다.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9개월 만이었다. 발전소 현장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토론하는 내내, 22개 권고안을 마련하면서 특조위원들은 불안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용균의 죽음이 또 다시 잊히고, 일하다 죽은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처럼 그렇게 숫자 하나 더 보태어지는 죽음으로 끝나게 될 까봐 노심초사 했다"며 "비용감축을 목표로 한 외주화는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의 문제를 넘어 소통의 단절과 책임의 공백 상태를 만들어 냈고, 그로 인한 새로운 위험은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로 집중돼 나타나고 있다. 그 피해의 상징이 바로 고 김용균이다"라고 말했다.
전주희 전 특조위원은 "지난 1년 동안 서부발전은 단 하나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듯 재판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사활을 걸었다"며 "더는 서부발전에 응분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제 공은 재판부에 넘겨졌다. 원청의 책임은 명백하다. 재판부가 앞으로 어떠한 태도로 재판을 끌고 갈 것인지를 두고 볼 것"이라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동료인 이준석 한국발전기술 노조 지회장은 "저희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작업중지권, 거부권 그 어떤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동자가 아니다. 원청의 지시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 하나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원청인 서부발전의 책임을 지적했다.
박다혜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서부발전 원·하청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청은 하청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도 관리한 적도 없다고 책임을 부인하고, 하청은 원청이 작업환경과 설비, 투입인원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심지어 원청은 사고현장에 CCTV와 목격자가 없어 피해자가 왜 그렇게 죽었는지 알 수 없다며,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와 유족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노동안전 문제에서 사업주, 특히 원청의 책임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책임으로만 몰고 가는 서부발전 사업주를 엄중처벌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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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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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김용균 죽인 자들의 증언은…" 실낱같은 희망 무너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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