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내린 가운데, 29일 부산시 동구 일본영사관 주변에 시민들의 '사죄배상 요구'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보성
29일 부산 일본영사관 주변이 일본 규탄 구호로 뒤덮였다. 3년 전 대법원 판결에도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하는 행동에 나서면서다.
이날 오후 1시 30분 부산시 동구 항일거리 주변에 '일본은 당장 판결을 이행하라', '일본은 사죄배상하라' 등이 적힌 족자형 현수막이 하나둘씩 부착됐다. 노동자상과 100여미터 거리에 있는 외교공관인 일본영사관 앞도 예외는 없었다. 평화의 소녀상,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에 함께했던 부산겨레하나는 일본을 향해 보란 듯이 105개에 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90cm. 이들은 현수막 아래에 '서OO', '양OO', 'OO형제', 'OOOO가족' 등 실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달았다. 부산겨레하나 회원들은 십시일반 현수막 비용을 직접 모아 이에 동참했다. 현장에서 만난 허남호 부산겨레하나 정책국장은 "배상판결 3년에도 일본과 전범기업이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했다.
오후 2시에는 일본 방사능오염수규탄 부산시민행동,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등 부산지역 33개 단체가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 섰다.
이 노동자상은 지난 2019년 일제 강점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 모금으로 건립됐다. 이들 단체는 촛불과 곡괭이를 움켜쥔 노동자상과 함께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짚고, 일본의 사죄를 거듭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