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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직원 화장실 '불법촬영' 교장 감사 착수

피의자 직위해제... 이재정 교육감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책임 통감"

등록 2021.10.29 15:28수정 2021.10.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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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청
 
경기 안양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장이 교직원 여자화장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교장은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안양 A초등학교 교장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28일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육청은 29일 "사건 관계자를 이날 직위해제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A초등학교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교장 B씨의 범행이 확인됐다. 

교장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27일 직원들을 만나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 [단독] '불법 촬영' 혐의 교장 긴급체포..."신고 말라" 회유).
#여교사 화장실 #긴급체포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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