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2021년 9월(직접 찍은 사진) / 우: 2015년 6월(출처: 네이버 지도)
이현우, 네이버
무주읍은 인구가 1만 명이 되지 않는 작은 도시다. 열 손가락으로 아파트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 고층 건축물의 숫자도 적은 도시다. 사실 '도시'보다는 '동네'라는 말이 어울리는 작은 읍이다. 추석 명절에 무주읍 내를 걷던 중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찾아왔다. 1~2층의 주거용 건축물과 상가건축물이 대부분인 도로변에 높게 솟은 15층짜리 주상복합건축물이 내 눈동자를 덮었다. 믿을 수 없었다. 과거에 도로 너머로 보였던 푸른 산은 가로막혀서 보이지 않았다.
고(故) 정기용 건축가는 10년 간 무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는 책 <감응의 건축>에서 "건축에서 전일적 접근이란 건축을 개별적 건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그 주변 환경, 나아가서는 하늘의 질서까지 고려해 넣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15층 주상복합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않다는 것은 누구라도 한눈에 알아보지 않을까? 이 건물에 하늘의 질서 따위는 없다. 자본의 질서만이 작동하는 것 같다.
무주에 이렇게 높은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다고?
처음 15층 건물을 보면서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법적인 건축물'이거나 '합법적인 엉망진창 건축물이거나'. 해당 건축물이 있는 부지의 용도지역과 용적률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무주군 군 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 80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까지 가능하다.
해당 부지는 일반상업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걸쳐 있는 지역이다. 두 개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아래 국토계획법)에 따라 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조정된다. 용도별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면에 표기된 면적만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약 670%까지 건축할 수 있지만 건축물이 위치한 부지의 면적은 3564㎡, 연면적은 14353㎡로 용적률은 399%였다. 결론적으로 불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