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26일 75개의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보성
"학생이 염색이나 펌을 하거나 체육복을 입고 등교했다고 별점을 주고, 여학생의 속옷과 스타킹 색깔마저 규제하는 학교, 이게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이해가 어렵다."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단속과 규제를 둘러싸고 학생인권 침해 비판이 거세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26일 공개한 내용을 보면 논란이 될 만한 사례가 상당수였다. 부산지역 청소년들은 이날 25개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했다. 조사 대상이 된 학교는 부산 지역 사립 13곳, 공립 12곳이다.
2021년 여전한 학교 현장의 규제, 살펴보니
구체적으로 A고등학교의 경우 셔츠 속 면티는 어두운 색을 입고, 운동화를 신도록 규정하고 있다. B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정한 지퍼형 후드 외에 다른 외투를 금지했고, C중학교는 스타킹 색깔을 검은색으로만 규제했다.
D중학교는 교복에 속옷이 비쳐선 안 되고, 추운 날씨에도 교복 치마를 입어야 했다. 두발 통제도 당연한 듯 이루어졌다. 머리카락이 귀밑 30cm를 넘지 않도록 한 D중학교는 눈금자로 이를 측정하고,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으면 묶도록 조처했다. E고등학교는 앞머리 길이까지 제한을 걸었다.
이성 학생간 교제마저 차단한 학교도 있었다. A고등학교는 교내 연애를 금지하고, 적발 시 벌금을 매겼다. F고등학교의 경우엔 여학생이 생리 인정 결석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일부 학교는 '퇴학' 규정으로 학교에 대한 비판을 막거나 사회적 사안에 대한 행동을 봉쇄했다.
이는 올해 1학기부터 지난 11일까지 아수나로 부산지부 등이 제보 형태를 통해 75건의 침해 사례를 확인한 결과다. 이를 정리한 부산지부 등은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에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찬 아수나로 부산지부 활동가는 "학생들의 동의 여부도 묻지 않은 자체 규정으로 벌점까지 매기겠다면서 통제와 제한을 강요한 사례가 정말 많다"라며 "교육기관인 학교가 왜 기본권을 우선하지 않는지 비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례는 일부분일 뿐 전체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