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A씨
A씨 제공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3주째 이상반응이 지속되는 환자가 있음에도 관할 함평군보건소는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대응에 대한 관리가 허술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주목된다.
전남 함평군의 A(48)씨는 지난 1일 함평군체육관에서 코로나19 백신(화이자) 2차 접종을 하였다. 이틀 뒤부터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 오른손 마비 증상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이튿날은 두통과 근육통이 더해졌다. 7일 아침에는 두통, 복통, 설사, 구토 증상은 사라졌지만 어깻죽지와 허리통증이 심하게 나타났다. 10일에는 심장이 갑자기 마구 빨리 뛰면서 목과 가슴 통증이 2시간이나 지속되어 광주 J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사흘간 입원하였다.
이후로도 두 차례 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CT촬영 등 각종 검사를 하였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흉통'이라 진단하였을 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련성에 대해선 진단을 거부하였다. A씨가 "저는 평소 기저 질환이 없고 코로나 19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이 같은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상황 설명을 하였지만, 담당 의사는 "저희는 코로나 19 백신 이상 반응을 조사하지 않는다. 환자 분의 흉통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거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12일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을 신고하였다. 하지만 관할 함평군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확인 전화도 하지 않았다. 이상반응이 지속되자 A씨는 함평군 보건소에 몇 차례 연락해 백신 이상반응 증상에 대해 호소하였지만, 보건소에서는 "병원의 의사가 소견서를 줘야 신고 접수가 되어 보건소에서 해당 병원에 피해 조사를 나간다"고 안내하였다. A씨가 "병원 담당 의사가 관련 소견서를 써 주지 않는다"고 하자, "병원을 옮겨서 다시 검진을 받아 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기자는 20일 질병관리청 이상반응관리팀에 연락해 보았다. 담당자는 "A씨는 현재 접수대기 상태로 돼 있다. 두통, 오른 팔과 오른 손 부기, 마비 증상으로 신고한 걸로 나온다"고 하였다. 이어 "저희 시스템상 A씨처럼 개인이 이상반응을 문자로 신고하면 그걸 '보고'라고 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신고'로 전환하게 돼 있다. 그런데 A씨는 신고 접수대기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통은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백신) 이상반응 신고를 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걸 (병원이) 못해 주는 경우는 본인이 (신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바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