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상한조례 제정 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모습
김일웅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조례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조례안은 시장, 시의원의 성향에 따라 임대료 상한기준이 바뀌지 않도록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생활물가지수와 연동해 임대료 인상 상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칙으로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차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조정과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주택임대차위원회 설치도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조인, 전문가, 행정기관, 시민, 임대인 및 임차인 등 당사자가 참여해 조례에 근거한 임대료 상한액을 결정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로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법으로 보장된 세입자들의 권리가 하루 빨리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월세 상한조례 제정 청원운동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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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한 임대료 증액청구 상한 조례, 하루빨리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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