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과정
참여연대
첫째, 청원을 등록하고 나면 뜨는 링크를 30일 안에 100명에게 돌려 '공개 찬성'을 받고요. 둘째, 심사를 통해 국회가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되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셋째, 공개된 청원은 또 다시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해요.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한 청원은 3,311건 중 고작 26건에 불과합니다. (2020년 1월 10일부터 2021년 8월 31일 사이) 청원 성립 성공률이 단 1%도 되지 않는다니, 괜히 청원의 문턱이 높다~ 청원이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네요.
이렇게 어려운 청원 성립 요건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20대 국회 때, 국회운영위 소속이었던 두 의원의 '우려'와 나머지 8명 의원들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20대 국회운영위원회는 90일 동안 5만 명의 서명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으나,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20명이라는 공개 요건이 너무 적다며 높일 것을 주문했고, 90일 이내라는 성립 요건 또한 30일로 맞추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청원이 너무 간소화해지는 것이 지나치다 보면 정반대의 청원이 마구잡이로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청원 성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자는 일이, 청원이 마구잡이로 올라올 수 있다는 등의 '우려'로 더욱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30일 내 20명이 찬성하면 청원을 공개하고, 60일 내 5만 명이 서명하면 청원이 성립되어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청원 제도를 바꿔달라고 청원해야 하는 아이러니지만
단 하나의 법을 만들어달라거나, 바꿔달라는 청원에 10만 명이나 되는 시민이 30일 안에 서명을 완료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시민이 이만큼 노력해서 청원을 제출했다면, 국회는 응당 시민의 요구에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청원을 국회가 무시할 수 없도록,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제대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청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다시 청원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이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신다면 국회가 좀 더 압박감을 느낄거예요.
5초도 안걸리는 서명운동 참여하기 ▶️
https://bit.ly/3F1ZL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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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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