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권성동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판단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사유 3개 중 2개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그의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특히 14일 서울행정법원(행정합의12부, 정용석 부장판사)이 제공한 판결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작성한 징계결정문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징계결정문에 나와 있는 윤 전 총장 징계사유는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③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법원은 ①, ②의 징계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각각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와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 건이다. ③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임하고 나면 (중략)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등의 발언을 한 건인데, 법원은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행위는)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라고 지적했다.
아래 징계결정문에 담긴 ①, ②, ③의 내용과 이날 법원의 판결 내용을 비교했다. ①엔 최근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②엔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① 판사 사찰 문건 : 인정] "위법 수집 정보, 조치 안 해"
징계결정문 일부
징계혐의자(아래 윤석열), 손준성(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성상욱(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 윤석열의 지시로 특수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공공수사부가 자료를 수집해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 자료를 취합해 작성한 후 징계혐의자에게 보고하고 ▲ 그 지시에 따라 특수사건 부분은 반부패강력부에, 공안사건 부분은 공공수사부에 전달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심재철은 윤석열 등으로부터 특수사건 재판부에 대한 자료수집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한 자료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보낸 적도 없다고 한다. 또한 2020년 2월 26일 당시 심재철은 소속 수사지휘과장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고 화를 냈고 감찰부장에게까지 문건을 제보했다고 한다. 수사지휘과장도 심재철이 문건을 보고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손준성도 공공수사부로부터는 자료를 받았으나 반부패강력부로부터는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반부패강력부에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이를 취합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손준성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로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손준성, 성상욱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기재된 재판부 관련 정보는 공판검사나 검사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수집한 자료도 있다고 한다. 결국 재판부 분석 문건에 기재된 재판부 관련 정보는 <공판검사·일반검사 전달 정보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취합 및 문건 작성 → 윤석열 보고 및 배포 지시 → 반부패강력부·공공수사부>의 경로로 작성, 배포됐다고 보인다. 그러나 대검 수정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은 위와 같은 문건을 작성한 법령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