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9월 28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재판부는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3개 징계 사유 중 2개가 타당(▲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하다고 인정하며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를 통해 "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으리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며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고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위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도 적법하게 개시됐다.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채널A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었으므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도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런데 원고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한 국정감사 발언의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당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해당 징계가 확정됐지만, 이에 반발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징계 집행을 중단하라고 가처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고, 이후 지난 3월 사퇴 전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56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공유하기
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