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부패 신고자의 보호(신분보장)조치 신청 및 처리 추이신고자의 보호(신분보장)조치 신청이 증가할수록 처리 기일이 증가했다.
참여연대
신고자가 신고 이후 불이익을 경험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 신청,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참여연대와 배진교의원실의 분석 결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10명 중 4명(인용률 42.6%), 부패신고자 4명 중 1명(인용률 25.4%)만 불이익을 인정해 보호를 결정했다.
낮은 인용률보다 더 큰 문제는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다.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60일, 1회 연장 포함 총 90일)을 훨씬 넘는 평균 120일, 4개월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인용된 공익신고 7건은 평균 286일, 9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권익위로부터 지난 10년간 보호조치 결정을 2회 이상 받은 기관도 9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회 이상 보호조치가 결정된 것은 이 기관들이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음을 의미함에도 권익위는 이들 기관에 위원회 결정 이행 요구 공문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는 보호조치가 결정될 때까지 불이익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불이익이 직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일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며 해고나 계약해지 등으로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다.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최근 들어 보호조치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나타난다.
권익위 내부의 인력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초기 1년을 제외하고 매년 평균 60일 이상이었고 매년 처리기간이 증가함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권익위가 신고자의 불이익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 되었다. 권익위의 적극행정이 아쉬운 지점이다.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31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는 5건에 불과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보호조치 신청이 인용된 경우, 이후 2년 동안 불이익 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의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18년 5월 1일 이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114건(인용 39건에 대한 누적)의 이행점검을 하였는데 그 결과 31건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익위는 이들 모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이중 5건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법률 미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7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피신청기관이 제기한 보호(신분보장)조치 취소 행정소송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행강제금은 보호(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행정조치이다.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소송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 2회 각 2000만 원 한도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송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2회 이상 중복 부과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보호(신분보장)조치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권익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곧바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만약 권익위의 보호(신분보장)조치 결정에 그 정도로 법적 대응을 하는 곳이라면 신고자에게 가해질 불이익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순히 소송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신고자가 경제적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비용은 구상권 행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