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카카오의 매출액 구간별 계열사 수.
이동주 의원실 제공
매출이 0원 초과~100억원 이하의 계열사는 62개로 카카오 계열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에 매출이 없는 계열사 17개를 포함하면 현재 카카오 계열사의 79개(66.94%)가 저매출 기업인 셈이다. 중소기업법상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카카오 계열사 대다수가 '중소기업 기준'에도 들지 못하는 소상공인 기업에 해당한다.
이밖에 매출 100억원~400억원 이하 계열사는 26개, 매출 400억원~800억원 이하 계열사는 6개, 매출 800억원 초과 계열사는 7개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심사의 빈틈
실제로 카카오는 매출이 없는 기업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인수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20년 계열사로 편입된 바람픽쳐스(방송 제작업)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을 내지 못했던 깡통 회사였다.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였던 데다 해가 거듭할수록 그 폭은 더 커지던 상황이었다. 지난 2014년 10월 기업집단 카카오로 편입된 다음글로벌홀딩스 역시 매출액이 0원(2014년 기준)인 만년 적자 기업이었다.
카카오가 저매출 기업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로는 기술력 확보와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가 거론되고 있다. 박동흠 회계사는 "국내 주요 기업집단과 비교해보면, 아직 마땅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한 카카오가 기술력을 얻기 위해 작은 회사들은 인수하는 모양새"라며 "적자 기업이라도 카카오 플랫폼에 태우면 수익이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도 있다. 카카오는 지난 2015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적자 기업인 마음골프를 471억원에 인수한 뒤 카카오VX로 사명을 바꾸고 카카오게임즈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후 이 기업의 가치는 700억원으로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카카오 계열사 수는 2016년 45개에서 2017년 63개, 2018년 72개, 2019년 97개, 2020년 118개까지 늘었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본격 제기된 배경이기도 하다.
카카오가 몸집을 불릴 수 있었던 데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의 허점도 작용했다. 현재 기업결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시장 내 경쟁관계였던 기업 간 결합인 수평결합과 상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과정 속에 있는 인접 회사 간의 결합을 뜻하는 수직결합, 이밖의 형태인 혼합결합 등이다. 결합 형태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여부를 가린다. 두 기업이 속한 시장을 규정한 후, 합병으로 시장 내 경쟁이 줄어들지 따져본다.
그런데 카카오의 기업결합 방식은 대체로 혼합결합이었다. 같은 시장에 속해 있지 않은 만큼, 수평·수직 결합보다 심사 통과 절차가 덜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 기업 매출액이 300억원 아래라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조업 등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의 인수합병은 인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복합적일 수 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이를 제대로 분석·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은 여러 시장에서 복합지배력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내실 있게 기업결합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복합지배력을 갖춘 플랫폼 업체가 각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또 플랫폼이 골목상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플랫폼이 상생협의체를 꾸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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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깡통 회사' 사모은 카카오, 계열사 17개는 아직도 '매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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