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환경부(장관 한정애), 서울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함께 오는 15일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시
이번 제5차 협약에서는 한강 유입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협력사항을 규정했다. 환경부 예산 27억 원을 제외한 한강수계 기금 및 3개 시·도의 분담금을 55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늘려 매년 85억 원씩 5년 동안 425억 원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분담금 58억 원 가운데 한강수계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천시 50.2%, 서울시 22.8%, 경기도 27%로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용역을 실시하고 차기 협약에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이자 인천앞바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한강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한강 본류 중 서울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시 89.2%, 인천광역시 2.5%, 경기도 8.3%를 부담해, 매년 30억5000만 원씩 5년 동안 152억5000만 원을 편성하는 한강 서울구간 협약은 4차 협약보다 1억5000만 원을 증액해 5년 동안 7억5000만 원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인천앞바다 및 서울 한강구간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협약은 최근 이슈화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관리 문제를 20년 전부터 공감하고 협력방안을 강구한 중앙정부 및 수도권 3개 시·도의 선진 행정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가 조성한 예산으로 한강 유입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등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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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환경부, 인천앞바다 환경보호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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