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시가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 유형 및 분류
이종필
2세대 도시재생의 유형을 '주거지 재생'과 '중심지 특화재생'으로 구분하고 목표와 실행방식에 따라 총 6가지로 분류한 것은 사업의 목표와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주체와 방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기존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주거환경관리사업과의 차이점을 모호하게 만든다.
여기에 전임 시장의 핵심 정책들 중 시민(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민관협력에 관한 사업들을 시민단체 배불리기로 규정하고 적대감을 드러내며 정책과 예산의 대폭 축소를 예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재생 특별법에도 규정된 '주민참여'와 '주민역량강화', '지역공동체활성화', '자립적 도시재생 추진주체 육성' 등에 관한 정책방향의 대폭 축소가 우려된다.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도시재생 추진주체 육성은 도정법 상 도시정비사업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관리의 심화, 포용과 협력의 주민참여를 뿌리내리고, 나아가 지역 기반 비영리 개발 주체의 성장-서울시의 CRC(지역기반도시재생기업) 육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등은 영국, 미국의 CDC(지역개발기업)의 한국적 육성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을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도시정비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민 참여의 확대와 역량 강화, 새로운 공공적 주체의 등장은 필수조건이다. 오히려 재개발 사업에 도시재생의 경험과 성과를 반영하고 과정과 결과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1세대 도시재생, 미래를 향한 필수조건
큰 틀에서 보자면, 뉴타운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거쳐 도시재생의 본격적인 시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도시정비에서 공공의 역할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의 경제흐름과 인구 감소, 온라인 중심의 마켓플레이스 이동 등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근본적 변화이다.
서울시가 주도한 1세대 도시재생은 근본적인 전환기에 중요한 테스트 베드였다. 도시재생 본 사업 전 주민 역량 강화와 주체 형성을 위한 '희망지사업 단계 제도화', 기획 기능을 가진 광역기초단체가 주도한 '유연한 민관거버넌스', 도시재생 본 사업-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주체 육성-자립단계 설정을 통해 지역 기반 도시재생 주체를 육성하는 '서울형 CRC 육성'과 '지원제도', 그리고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등. 서울의 실험은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국가정책으로 보편화되고,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그렇게 6년 간 25개 자치구 426개 행정동 중 23개 자치구 81개 동에서 서울의 미래가 자라고 있다.